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 제조사에 부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진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근거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폐암이나 후두암은 흡연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급여는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와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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