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수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1월 오전 6시께 부산 동래구 자기 집에서 SNS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심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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