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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