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국민 기본권 지키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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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국민 기본권 지키지 못해 송구”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가 16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백씨 부녀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아내이자 친모인 최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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