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가입자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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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가입자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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