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동조한 가짜 환자들은 A씨에게 향후 받을 보험금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 A씨를 통해 위조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A씨에게 위조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14억8천만원을 편취한 가짜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 등에 ‘단기 고액 알바’ 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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