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3998명에게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SKT가 이미 자체 고객 보상을 실시했음에도 정부의 별도 배상 권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안이 해킹사고 기업의 자율 보상과 신속 신고를 오히려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분쟁조정위 “피해 구제 기대”, SKT “선제 보상 노력 반영 안 돼” 개보위 집단분쟁조정 결과 손해배상 권고가 내려진 것은 2022년 메타 이후 두 번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