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기 고액 알바'로 보험사기 유인…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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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기 고액 알바'로 보험사기 유인…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 공모자와 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 환자들과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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