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총 1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이 경찰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총 3677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약 939억원 규모의 부당 편취금을 적발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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