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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