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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