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통장 개설해 대출금 챙겨…새마을금고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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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통장 개설해 대출금 챙겨…새마을금고 직원 집유

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출 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부터 2023년 6월7일까지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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