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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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금 30만원 지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은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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