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났을 때 흔들림이 적은 지역에는 큰 소리의 경보음과 함께 발송되던 ‘긴급재난문자’ 대신 조용한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경보음이 없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정책 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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