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대출이 승인돼 6억8천만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