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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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대출이 승인돼 6억8천만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B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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