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라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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