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40여명을 어선에 숨겨 부산 등 육지로 이탈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 무사증 자격(B-2-2)으로 입국한 동남아시아인 4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들을 어선에 몰래 숨겨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결혼 이민자인 30대 여성은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제주도에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해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