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가산은 대상간호사 지속 고용기간 및 간호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간호사 고용비용 지원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하락하거나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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