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SKT '해킹 손해배상금' 각 3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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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T '해킹 손해배상금' 각 30만원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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