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폭행…이웃 '3주 의식불명' 이르게 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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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로 폭행…이웃 '3주 의식불명' 이르게 한 70대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 주민을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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