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委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인당 30만원씩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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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委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인당 30만원씩 배상해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대규모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 약 4000여명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후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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