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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