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 이민 체류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2020년 귀화한 한국인과 혼인, 결혼 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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