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은폐하면 매출의 5% 과징금"…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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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은폐하면 매출의 5% 과징금"…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킹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해킹 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이 반복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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