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고객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한 명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3건(3267명)과 개인신청 사건 731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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