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SKT, 3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SKT, 3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