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11월 4일부터 가명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적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가명정보 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벤치마킹해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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