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특검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만찬 회동에 참석한 일이 영장에 포함된 점을 거론하면서 "'계엄 4일 전인 (작년) 11월 29일 (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이것이 계엄 공모 성격의 만찬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날 만찬은 우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분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상황을 두고도 "제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약 2분간 통화 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의총 장소 공지가 국회 실무진들이 당연히 하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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