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면서 고객들의 사용 실적을 사라지게 한 저가커피 1개사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해당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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