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침해사고 신고가 없거나 은폐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해킹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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