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5월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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