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감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언급했다.
이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면책특권은 부수적인 행위도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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