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한 달 동안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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