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지역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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