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임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8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해당 발언으로 구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고,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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