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방미통위는 이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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