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여객선 건조·매입에 나선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여객선 매입 및 건조를 위한 지정기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모금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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