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요금 부당 청구 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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