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첫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진 것을 두고 "국민의 검찰로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광주지법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청구권자가 없어서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될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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