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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