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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