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저항의 날인 3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방식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법 체계 하에서는 학교장, 교사의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가능해 과도한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법의 핵심내용은 수업시간 중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전반을 학교장과 교사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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