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앞선 10월 23일,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 및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 이르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 생활환경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국회가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환경안전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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