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전화해 정치인 체포와 포고령 실행을 지시하는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가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와 급박하게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와 정치인 체포조 가동을 시도하는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도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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