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과 다수당 권력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어 "앞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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