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찍은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이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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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찍은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이적 혐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A(10대·중국 국적)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다니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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