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위조해 '윷놀이 판돈'…전직 공무원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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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위조해 '윷놀이 판돈'…전직 공무원 2심도 집유

위조한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윷놀이 판돈으로 쓴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지자체 상품권을 위조했다"면서 "위조한 유가증권을 군민들에게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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