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권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면서도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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