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권, 주차권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했고 잠적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피해금을 돌려준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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