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론 띄운 與…"제왕적권한 분산"vs"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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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론 띄운 與…"제왕적권한 분산"vs"사법권 침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 사법행정 기구를 만들어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법권 침해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해 내놓은 법안을 거론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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